공지
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— AI 활용능력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업체
게시·시행 2026-09-21
AI 활용능력 평가의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한해, Anthropic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대신 처리하는 업체로 OpenAI를 추가합니다.
추가되는 위탁 업무
· AI 활용능력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(대체 처리): OpenAI(API): Anthropic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, 응시 중 남긴 AI 요청·응답, 실행 결과, 제출물과 메모를 분석하여 결과 보고서의 서술을 작성합니다.
AI 활용능력 평가에서 응시 중 AI 도우미, 채점, 면접 질문 작성에는 Anthropic만 사용합니다. 결과 보고서의 서술도 Anthropic이 먼저 처리하며,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만 같은 입력을 OpenAI로 전송합니다. 이 내용을 안내한 동의 화면(2026-09-21부터)에서 동의한 응시에만 적용하고, 그 전에 동의한 응시 기록은 OpenAI로 전송하지 않습니다.
처리방침 제5조의 위탁 업무와 제13조의 변경 이력에 반영합니다. 이번 변경은 게시와 함께 적용합니다.
